'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해 16일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법원이 유독 여권 인사들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달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써낸 항소이유서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있고 구체적 이유가 없어 양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에선 허위사실 공표 관련,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뒤집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5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풀어줬다. 같은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석방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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