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잘됐네요. 이재명 지사님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낙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판결 소식을 전해듣고는 "그렇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잘됐네요.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 축하드리고 경기도민께 축하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민들께 축하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이재명 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오셨다"며 "이재명 지사께서 이끌어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게 도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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