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지난 7~8일 연차 휴가로 경기도 화성 용주사를 방문할 당시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추미애 장관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 행동강령 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휴가 당시 추미애 장관은 비서관 1명, 수행비서 1명과 동행했다. 이들은 각각 개인 휴가를 내고 추미애 장관과 함께 용주사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휴가 중이었으나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 공적 업무를 봤기 때문에 관용차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전원이 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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