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르고 증시 띄우나…文, 주식양도세 수정 가능성 시사

입력 2020-07-17 13:11   수정 2020-07-17 13:37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 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 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인한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식 투자 양도세 과세 법안에 대해 일부 손 볼려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시장 투자자들은 장기투자 혜택이 없는 데다 증권거래세도 그대로 뒀다며 반발했고, 월별 원천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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