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한국까지 쫓아와 성폭행했는데…2심도 징역 4년

입력 2020-07-17 15:19   수정 2020-07-17 15:21

헤어진 여자친구를 한국까지 따라와 성폭행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7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지난해 A씨를 피해 한국에 입국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만나겠다며 약 2개월 뒤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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