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소비자원이 2017~2019년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 643건 중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 중도 해지 시 결합 제품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해지 환급금 불만’이 45.1%로 가장 많았다. 상조 가입과 제품 구매가 별개 계약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계약 초기 월 납입금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조 결합 상품 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상조 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매가 별개의 계약임을 설명해야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 중 이를 명시한 계약서는 3개뿐이었다. 또 12개 상품의 계약 기간 초기(2~5년) 총 월 납입금 대비 순수 상조 납입금 비율은 0~37.4%였고, 10% 미만인 상품은 7개였다. 이 때문에 계약 초기에 해약하면 상조 서비스 납입금이 적어 환급받을 금액은 거의 없지만, 이미 구매가 완료된 가전제품에 대한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해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20.9~172.6%,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23.1~120.8% 더 비쌌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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