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개편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기존 정부안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모처럼 자금이 흘러든 주식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차익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금융세제개편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도입 등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간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 폐지는 유보해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 대통령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세제개편안의 새로운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의 상향 조정,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기본공제, 손실이월공제의 기간 연장, 장기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부과 기준 등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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