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미 의욕 꺾지마라"…주식양도세 제동

입력 2020-07-17 17:36   수정 2020-07-18 00:26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17일 말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정부안에 대한 사실상의 재검토 지시다.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개편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기존 정부안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모처럼 자금이 흘러든 주식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차익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금융세제개편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도입 등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간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 폐지는 유보해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 대통령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세제개편안의 새로운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의 상향 조정,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기본공제, 손실이월공제의 기간 연장, 장기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부과 기준 등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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