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배달알바' 166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7-17 10:08   수정 2020-07-17 10:16


정부가 최근 3주 동안 서울 관내 배달 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배달 아르바이트(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166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한국인 고용주 4명도 적발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취업 외국인들이 서민들의 대표적 일자리 중 하나인 배달알바 영역에 대거 유입됨으로써, 서민들의 일자리가 잠식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순 불법 고용주 3명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했다. 다만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131명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A씨에 대해선 사안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배달수수료 절감을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파키스탄 유학생 등 총 131명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날까지 적발한 외국인 166명에 대해 불법취업 혐의로 범칙금 부과 및 출국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대부분 유학생들과 재외동포였다. 유학생 등은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재외동포도 배달과 같은 단순노무 분야에선 취업활동이 불가하다. 또 유학생의 경우 주당 20시간(석·박사과정 주당 30시간) 이내의 시간제 알바만 가능한데도 고용주 A씨는 유학생 90명에 대해 건수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합법적인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 중에서도 기존 취업자격이나 활동범위를 이탈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택배, 배달업, 이삿짐 등 국민안전과 서민일자리 침해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바로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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