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링크, 마케터를 위한 SNS 광고·협찬 표기 가이드 배포

입력 2020-07-17 10:20   수정 2020-07-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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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플루언서를 앞세운 리뷰·체험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 기만 광고 및 과장 광고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등 SNS 광고·협찬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클링크’(운영사 버즈비터즈)가 SNS 광고 지침을 알기 쉽게 풀이한 “마케터를 위한 SNS 광고&협찬 표시 가이드”를 배포한다.

본 가이드는 마케터가 필요에 따라 살펴볼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가이드’와 ‘품목별 광고 심의 가이드’로 구성돼 있다. 이는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검수를 받아 제작됐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가이드’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한다. 광고협?찬의 올바른 표현을 안내하고 SNS 채널별 표시 위치 및 표시 방법을 그래픽 자료를 활용해 알기 쉽게 풀이했다.

‘품목별 광고 심의 가이드’는 화장품, 식품, 의약품·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담배, 게임물, 비디오물 등 8개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집행 시 주의 사항을 요약했다. 또한 광고 가능 및 심의 여부, 유관 부서 연락처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클링크’의 운영사인 버즈비터즈 황인승 대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산업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본 가이드를 통해 마케터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올바른 인플루언서 마케팅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는 클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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