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여행 지원받고 일감 줬다"…지자체 불공정행위 57건 적발

입력 2020-07-19 12:25   수정 2020-07-19 12:33



행정안전부가 채용비리, 부당특혜 등 지방자치단체 불공정행위 57건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상반기 지자체 특별 감찰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채용비리, 부당 특혜 제공 등 '생활 속 불공정행위'가 57건이라고 밝혔다.

A군은 한 건설사에 총 1억4500만원 규모의 건설공사 10건을 수의계약해 적발됐다. 이 건설사는 군의회 의원 배우자가 지분을 64% 가진 곳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를 부정한 '일감 몰아주기'로 본 셈이다.

채용비리 사례도 있다. B시는 국제교류담당 8급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기존 근무하고 있던 시간선택제 직원을 뽑으려고 기준을 임의대로 맞췄다. '경력 2년 이상', '어학강사 경력' 등 기준을 임의로 추가해 특정 직원에게 조건을 맞췄다.

또 다른 C시에서는 한 공무원이 지역 조경업체 대표에게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점이 들통났다. 이 공무원은 2018~2019년 해당 업체 대표와 네 차례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며 73만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이 공무원은 올해 2월 자신이 발주한 조경설계용역을 '지역 업체에 하도급하라'고 종용해 해당 업체에 주기도 했다.

업체 선정에서 갑질을 선보인 지자체도 적발됐다. D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 2018년 수출상담회 참가 업체를 선정하며 자격을 충족한 지역 기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탈락시켰다. 이 업체가 선정된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도 취소됐다. 해당 업체는 D시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본사를 다른 지자체로 이전했다.

소속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부당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E시는 공사감독 담당 공무원들이 작업복·안전모·안전화 등을 사는 데 쓴 돈을 인당 50만원씩 시비로 지급했다. 피복을 구입하는 데 나가야 할 돈으로 해당 공무원들은 아웃도어 의류를 구매해 3년간 약 1억원을 부당지급한 셈이 됐다.

이번 특별감찰은 2020년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8주간 이뤄졌다.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저해, 인허가 및 계약 관련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소극행정 행위 등이 대상이었다.

행정안전부는 불공정행위 관련자 103명 중 8명에게 중징계를, 27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리고 68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고, 전 지자체에 전파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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