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가격리 위반 60대女 고발…"입국 다음날 출근"

입력 2020-07-19 14:35   수정 2020-07-19 14:37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혐의로 A씨(64·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두바이에서 입국한 A씨는 오는 29일까지 부산 북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조치됐다. 그러나 입국 다음날인 17일 회사에 출근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부산에서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된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47명이다.

이 수치에는 A씨도 포함됐으며 이 중 3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7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또 범칙금을 부과 받은 1명 외에 4명은 계도 조치됐다.

지금까지 부산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정오 기준 모두 154명이다. 밤 사이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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