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지난 18일 ‘정부는 실소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핵심 내용은 최근 발표된 7·10 대책으로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추가로 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자료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세 부담이 급증하는 1주택자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7·10 대책에도 1주택자의 종부세율 인상안이 엄연히 포함돼 있다. 현재 0.5~2.7%인 세율을 내년 0.6~3.0%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방안을 작년 ‘12·16 대책’ 때 처음 발표한 것이란 이유로 “7·10 대책엔 1주택자 증세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작년부터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가격이 올라서이기도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까지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재부 예시자료에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나 있다. 시가 13억5000만원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78만원이었으나 올해 350만원, 내년엔 470만원까지 커진다. 중저가 주택 보유자(작년 기준 시가 6억8000만원)도 보유세가 지난해 104만원에서 내년 148만원으로 42.3% 오른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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