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공동 발의했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에서는 1주택자이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대출·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시기별로 양도세가 제각각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9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팔 때 3년이 지난 분양권이라면 2주택자가 돼 16~5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분양권을 소유한 지 3년이 지났고 내년 6월 이후 기존 주택을 팔면 26~6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다만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1주택자에게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조건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