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전두환 부인 이순자 고소…"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0-07-20 07:52   수정 2020-07-20 07:54


전두환 정부 시기 남편 고 이철희 씨와 함께 2000억원대 어음사기 행각을 벌인 '큰손' 장영자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측은 이씨가 2017년 펴낸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작은아버지의 처제 장영자가 내 이름을 내세워 남편 이철희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서술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서전에서 이씨는 "1982년 한 친척으로부터 참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내 측근이라고 사칭하는 한 여자가 큰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풍문에 따르면 내가 그녀를 통해 온갖 사치품들을 구해다 쓰고 사적인 심부름도 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장씨를 언급했다.

이어 "남편(전두환)이 검찰 계통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며 말을 꺼냈다"면서 "장영자 부부가 기업들을 유인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최고위층, 특히 청와대의 특별한 비호를 받는 듯 적극적으로 위장해왔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씨는 "결국 그 사건으로 작은아버님은 구속됐다"며 "권력 주변의 부나방들이 작은아버님을 감옥이라는 나락으로 내몰고야 말았다"며 "나도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한 여자의 대담한 사기행각의 피해자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건 종결 이후 온갖 비난의 여론이 나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며 "나라를 파국 직전까지 몰고 간 대형 경제비리 사건의 주범인 장영자가 내 이름을 팔며 행세한 탓인지도 몰랐다"고 썼다.

이에 대해 장씨는 고소장을 통해 "(범행 과정에서) 이씨를 언급한 적이 없다. 이씨의 자서전에 적힌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고소사건은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앞서 장씨는 남편 이씨와 함께 1982년 2000억원대 어음사기 사건을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장씨 부부와 은행장 2명, 장씨의 형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 씨 등 30여명이 구속됐다.

장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석방됐으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난 장씨는 2000년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15년 석방됐으나, 또다시 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2018년 4번째로 구속됐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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