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일시적 2주택, 기존 집 안 팔리면 취득세 오른다

입력 2020-07-20 09:59   수정 2020-07-20 10:02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율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매수세 실종 등 외부 사정으로 처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할 경우 정부 방침대로 취득세율이 중과돼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갈아타기’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종전대로 주택가격별 1~3%가 적용된다. 앞서 ‘7·10 대책’에서 2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실수요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과조치를 두기로 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에 따로 규정할 예정”이라며 “처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2주택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규정은 유예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파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새 집을 취득한 이후 3년 안에 기존 집을 매각해야 적용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선 기간이 더욱 빠듯하고 복잡하다. 2018년 ‘9·13 대책’ 이후부터 지난해 ‘12·16 대책’ 이전 새집을 샀다면 기존 집은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12·16 대책 이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의 매각 기간은 1년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지난달 ‘6·17 대책’에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종전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며 “대출규제까지 고려하면 매각 시한이 사실상 6개월로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세제 강화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 주택 처분이 여의치 않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는 물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방위적으로 올렸다. 앞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매수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KB부동산이 집계한 매수자우위지수는 7·10 대책은 발표 직전 154.5에서 발표 직후인 이달 둘째주 136.5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4.7에서 82.6으로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시장에 매도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인천 남동구에서 사는 1주택자 A씨가 이사를 위해 지난달 서울 마포의 15억원짜리 전용면적 84㎡ 집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9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3%를 적용받아 일단 4500만원의 취득세를 낸다. 그러나 인천의 집이 매각 시한인 내년 6월까지 팔리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으로 인상된 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차액인 7500만원이 추징돼 총 1억2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높았던 지역들에선 올 연말까지 매물이 대거 출회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법인은 내년부터 종부세 공제액이 없어지고 세율도 6%(다주택)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세율도 중과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올해가 매각 ‘데드 라인’이다. 법인 투자자들이 먼저 매각하기 위해 호가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매각 전략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법인의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인 충북 청주 서원구로, 전체 매매거래의 13.43%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11.66%)과 부산 부산진구(11.04%), 인천 미추홀구(10.55%), 오산(10.52%) 등도 두자릿수를 웃돌았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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