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외국인 교통범죄 700% 증가…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0-07-20 15:40   수정 2020-07-20 15:42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교통 범죄가 10년전에 비해 8배로 늘었다는 통계가 20일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운전면허 상호 인정국에 대한 국내 면허 발급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교통 범죄는 2010년 985건에서 2019년 12월 기준 7904건으로 702.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간(추행) 범죄는 255건에서 768건으로, 절도는 1741건에서 3395건으로 늘었다. 폭력사건도 5885건에서 9141건으로 두 배가량이 됐다. 반면 도박·풍속 범죄와 강도 등은 줄었고 살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김영배 의원실 측은 경찰청장 고시에 의해 운전면허 상호 인정국(국내 면허 인정국가) 110개국과 양자 간 협정·약정을 체결한 25개국 등 총 135개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간단한 신체검사 외 별도의 시험 없이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하는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봤다. 또 외국인 교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거나 형량이 낮은 점도 지적됐다.

김영배 의원은 "최근 10년간 외국인 교통범죄가 700% 늘었다"며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무조건 교환 발급하기 전에 운전석의 위치가 반대거나, 도로 교통 규칙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절차로 외국인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교통 범죄에 대해 자국민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에 더해, 본국으로 교통사고 기록 이전, 향후 국내 면허 발급 중단 등의 조치로 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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