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미애 법무 탄핵안 제출…24일 표결

입력 2020-07-20 17:27   수정 2020-07-2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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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장관이 인사권·수사지휘권 등을 남용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했고 품위를 손상했으며, 수사에 열심인 여러 검사를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냈다”고 탄핵소추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법무장관 중 가장 크게 권한을 남용하고 품위를 손상한 사람이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많은 찬성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를 찾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법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위협을 시급히 교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규정에 의해 탄핵소추안은 제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추안은 21일 열릴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176석인 민주당이 추 장관 탄핵에 찬성하지 않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24일 탄핵소추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소추안을 재추진하는 등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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