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정식 재판 받는다

입력 2020-07-21 11:16   수정 2020-07-21 11:19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 5월 양식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양 전 대표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 부적절하고 판단해 심중한 심리를 위해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2019년 1월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양 전 대표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이를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정식 재판은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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