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김성준 前SBS 앵커 징역1년 구형…형량 늘어

입력 2020-07-21 11:55   수정 2020-07-21 11:58

"이런 범행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검찰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는 재판 추정(추후지정) 결정 전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서 늘린 것이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런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치료를 받았다"면서 "기일이 추정되는 기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봉사활동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최후진술에서 "그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 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준 전 앵커의 재판은 지난 2월4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7건은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수집 증거일 수 있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현재 (김성준 전 앵커 사건과 유사한 사건) 3개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 올라가 몇 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압수수색영장 범위와 관련해선 대법원의 판시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한 선고는 1월17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압수수색 영장 범위 효력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 간 이견이 생겨 선고가 연기됐다.

1월17일 선고기일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고 2월4일 재판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추정(추후지정)이 결정됐다.

앞서 검찰은 1월10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폰에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곧바로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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