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56)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범행 당일 외에 다른 날에도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다.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재판을 재개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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