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개그맨 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KBS 연구동은 얼마 전 종영한 '개그콘서트' 출연진의 연습실이 자리한 곳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검찰에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KBS는 6월3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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