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한 유치원 3년간 온라인에 공개

입력 2020-07-21 16:06   수정 2020-07-21 16:08

앞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유치원은 위반행위와 유치원 명칭이 3년간 온라인상에서 공개된다.

교육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시정·변경·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행위와 유치원 명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위반 행위 당시 설립·경영자에 대한 정보도 공개한다.

유치원의 운영평가나 운영 관련 회의록도 공개 대상이다. 앞으로 유치원들은 국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운영위가 작성한 회의록은 관할 교육청이 지정한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이 관할지역 유치원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경우 해당 평가자료는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방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기로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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