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비트코인 소득에도 20% 세금 물린다

입력 2020-07-22 14:00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살리고 주식 등 다른 자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다만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과세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국내 거래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의 양도가와 취득가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20%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2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과세는 내년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전에 가상화페를 취득한 경우엔 내년 9월30일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의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의제를 하지 않으면 조세 회피를 위해 과세 시행전 대량 매도가 일어나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한 후 매달 납부하는 식이다. 이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내면 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경우엔 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기타소득으로 정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와 해외의 가상화폐 과세 제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선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을 자본이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내국인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간 거래를 한 경우엔 과세를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에 가상자산을 포함토록해 해외 거래 정보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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