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채널A 기자 구속과 '녹취록'…법조계 "영장 사유에 힌트 있다"[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입력 2020-07-21 10:57   수정 2020-07-21 16:37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7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하며 밝힌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전 기자가 검찰 인맥을 내세우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는데 여기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느냐가 골자입니다.

법조계서는 김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 중 "피의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했다"는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모'라고 대놓고 쓰지 않고 에둘러 '연결'이라는 표현을 쓴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녹취록'이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채널A 기자가 잘했다거나 그의 취재방식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인 이상 '공모여부'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장발부 사유의 마지막 문장 중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판사가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그 발부 사유, 정말 판사가 쓴 게 맞아요?"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단독범 일수도, 공범일 수도 있다"는 檢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사유 중 '연결'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검사나 영장담당 판사처럼 실제 기록을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함부로 말하긴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럼에도 발부 사유에 분명 법률적 용어로서 '공모'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와 경험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모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녹취록 외에 뚜렷한 것이 없어 보인다"며 "물론 해당 녹취록 외에도 '어디냐' '가고있다'는 식으로 통화를 한 건 몇 개 더 있을테니 어쨌든 공모까진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 말이 오갔을 것이고 조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검사와 기자가 통화를 한 것 자체는 윤리강령 위반도 아니고 별 내용이 없다면 증거로 삼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외 어떤 증거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뚜렷한 게 없고 하니 '공모' 대신 '연결'이라는 표현을 써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식으로 던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둘 사이의 '공모관계'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우선 조사는 필요해 보이니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연결'됐다고 돌려 표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한 것을 공모관계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21일 전문이 공개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간 대화 녹취록을 보면 한 검사장은 신라젠 의혹을 묻는 이 전 기자에게 해당 사건은 서민 다중피해 사건이므로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고,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뭘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공모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라 영장실질심사 당일 판사님께서 '공모관계는 어떻게 되냐'고 다시 한번 질문하셨다"며 "검찰 측은 '단독범일 수도 있고 공범일 수도 있어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단독범인지 공범인지 검찰 수사팀 스스로도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구속해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해고'도 영장 발부된 원인 중 하나일 것"
지난달 25일 채널A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동재 전 기자를 해고했습니다. 당시 이런 처분에 대해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자 개인의 부적절한 취재는 회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서는 채널A가 이 전 기자를 해고한 것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된 주요 사유 중 하나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다른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어쨌든 채널A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계를 했고 그 징계도 정직이나 감봉이 아닌 해고였다"며 "위법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결과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자체 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언론인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도 해고를 했는데 주요 고려사유가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일 채널A의 한 기자는 "이 전 기자를 해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전 기자의 잘못을 추정하고 의심할수록 내보내면 안 됐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데리고 있었어야 했다"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언론과 검찰 그 부분은 누가 쓴거에요?"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이 유독 같은 목소리를 낸 건 바로 영장 발부 사유 마지막 문장이 '이례적·정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평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법원의 A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문장이 어디서 나온건지 동료 판사들이 궁금해 하고 있었다"며 "영장판사가 직접 쓴 것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쪽이 주장하는 프레임에 정확히 걸맞은 문구인데 판사가 그런 문구를 써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B판사는 "영장판사가 그렇게 쓰신건가요? 저희가 쓰는 그 영장발부사유에요?" 라고 재차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어 "언론과 검찰은 신뢰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한 문구인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지방법원의 C판사는 "재판은 사건 사건마다의 사실관계를 따지고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이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19일 자신과 이 전 기자의 공모의혹을 보도한 KBS를 고소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KBS의 해당 보도는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등을 처음 보도한 MBC 기자가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전 기자의 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부장판사를 중앙지검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목이 집중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립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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