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기로 4000만원 챙겨 불법도박한 남성 실형

입력 2020-07-21 07:29   수정 2020-07-21 07:31

온라인으로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 불법 도박에 탕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944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동안 여러 인터넷 카페를 돌며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돈만 받고 마스크를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약 4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불법 도박에 사용했다. 그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1687만원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사항인 마스크를 가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과거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9명에 대한 피해를 변제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