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추행 방임 의혹' 서울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20-07-22 10:39   수정 2020-07-22 10:43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원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 "필요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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