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내년 공시가격이 16억5000만원인 아파트와 공시가격 14억5000만원의 대구 아파트, 9억5000만원의 부산 아파트 등 시가 48억원 상당의 아파트 3가구를 동시에 보유한 A씨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1억원 넘게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합산 공시가격은 올해 약 36억7000만원에서 40억5000만원으로 10%가량 오르지만, 종부세는 올해 4179만원에서 1억754만원으로 157%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가 40억원짜리 고가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B씨의 종부세도 크게 오를 예정이다.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55%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공시가격은 최근 11%가량 오른 시세가 반영돼 31억원에서 34억원으로 상향된다. 58세의 B씨는 이 집을 3년간 보유해왔다.
이같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내년 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라도 3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짧은 기간동안 가지고 있을 경우 세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양도세율도 높아진다. 집을 보유하든 팔든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개정안을 보면,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포인트에서 최대 0.3%포인트까지 오른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0.1%포인트, 94억원 이하는 0.2%포인트, 94억원 초과 주택은 0.3%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 종부세율은 0.6%포인트에서 최대 2.8%포인트까지 뛴다. 이때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6.0%로 적용된다. 이는 현행 3.2%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이밖에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9%→1.6%, 과표 6억∼12억원은 1.3%→2.2%, 과표 12억∼50억원은 1.8%→3.6%, 과표 50억∼94억원 2.5%→5.0%으로 세율이 각각 상향된다.
정부는 다주택(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당초 다주택 보유 법인에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에 이를 더 끌어올렸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법인은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종부세 대상인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를 위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올라간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처다. 60~65세의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기존 장기보유 공제율은 현행(20~50%)대로 유지해 총 공제한도는 70%에서 80%로 오른다.
법인세 개정안에는 법인이 부동산 처분 시 양도차익에 기본세율(10~25%)과 함께 적용되는 추가 세율이 10%에서 20% 오르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제상 집으로 치지 않았다. 다만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양도세 부과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각각 10%포인트(2주택 10→20%포인트, 3주택 20→30%포인트) 더 올렸다. 일반세율(6~45%)에 이 중과세율을 더하면 2주택의 경우 최고 65%, 3주택의 75%까지 양도세를 물 수 있다. 만약 1주택자가 새집으로 옮기기 위해 분양권을 받았는데 다른 사정이 생겨 정부의 비과세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최고 65%까지 양도세를 낼 수도 있다.
주택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세율 인상 시기의 적용은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은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매각하려면, 연내에 양도를 하는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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