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은 와우넷 / wownet.co.kr
뉴스
페이스북 노출 0
입력 2020-07-22 14:00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은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경TV는 귀하의 경제 습관에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 소식 구독하고 소중한 자산을 모으고 불리세요.
SNS 보내기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관련뉴스
임종혁대표
현상준대표
이을수대표
김종철소장
강연회·행사 더보기
이벤트
공지사항 더보기
인쇄하기
정부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25%다. 지난달 공개한 추진방향에서 밝힌 연 2000만원에서 연 50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