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해주세요"→"판사 죽이겠다"…법정서 소란 피운 50대 여성

입력 2020-07-22 14:14   수정 2020-07-22 14:16

"용서해주세요"→"판사 죽이겠다"
집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판사에게 "죽이겠다"는 욕설까지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임모(50·여)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16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집주인 김모(58)씨의 얼굴과 목 등을 여러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숨진 김씨 어머니의 배려로 바깥채에 거주해왔다. 임씨는 사건 당일 김씨가 자신을 괴롭혔다며 흉기를 들었고, 김씨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후 달아난 임씨는 제주시내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임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며 정신이상 증상을 보여 혼란을 주기도 했다. 재판 내내 그는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재판부에 "판사님,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해 그동안의 주장을 무색케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가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이 매우 중하다며 원심이 심신미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데다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판사 죽이겠다", "동부경찰서 XXX" 등의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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