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개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입력 2020-07-22 14:17   수정 2020-07-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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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취급되면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2주택 보유자가 된다. 주택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세율 인상 시기의 적용은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22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규정은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려고 분양권을 취득해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던 수요자들의 반발이 예상됐다.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당해 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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