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등 천재지변이 발생해 관할 시도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할 경우 실제 휴업한 기간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180일)의 10%인 18일까지만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유치원들은 올해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인 59일을 수업일수에서 뺄 수 있다. 이미 단축된 18일을 빼면 41일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유치원 의무 수업일수는 기존 162일에서 121일까지 줄어든다.
그동안 유치원은 4월 온라인 개학을 했던 초·중·고교와 달리 개학 자체가 5월까지 늦춰져 법정수업일수를 연내에 충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수업일수 문제는 해결되지만 입법 절차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여름방학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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