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은 22일 정 부회장이 257만6470주를 시간외 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로 1008억원어치에 달한다. 주당 매도 가격은 3만9155원이었다. 정 부회장의 지분율은 12.46%에서 8.48%로 떨어졌다.
정 부회장이 주식을 매도한 직후 부광약품은 호재성 발표를 한 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부광약품은 자회사인 다이나세라퓨틱스를 통해 일본에서 항암 후보물질 SOL-804의 조성물 특허 등록을 했다고 발표했다. 특허 등록은 제약사 주가에는 일반적으로 호재다. 하지만 전날까지 급등한 주가는 이날 공시 후 급락했다. 종가는 7.93% 하락한 3만7775원이었다.
부광약품 주가는 올초까지만 해도 1만3000~1만4000원대였다.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을 하고 있어,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되기도 한 덕에 꾸준히 상승했다. 6월 들어 3만원대에 진입했고 최근에는 지난 21일까지 사흘 연속 급등하면서 4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주가가 하락하자 일부 주주들은 ‘대주주의 주식 매도’ 때문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부광약품 측은 정 부회장이 주식을 독단적으로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특허 등록 발표도 정 부회장 측과 상관없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과 오랜 기간 동업관계를 유지해온 고(故) 김성렬 명예회장의 동서다. 회사 측은 “공동경영을 했지만 지금은 정 부회장을 빼놓고는 김 명예회장 집안은 지분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호재 발표 전후 주식을 매매하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정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어서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회사도 그가 주식을 처분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출원은 훨씬 전에 이뤄졌고, 일본에서 확정 통보를 받자마자 보도자료로 공개해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호재 발표에 앞서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주가 움직임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 전망이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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