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가로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 씨에 대해 특수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과실치사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최 씨에 대해서는 현재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강동경찰서는 교통과는 물론 형사과 강력팀도 추가 투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최 씨의 사고 처리 요구에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사망했다.
최 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지난 신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2주 만인 지난달 22일 해당 업체에서 퇴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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