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위헌이라는 미래통합당 주장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 총리는 공수처법 헌법소원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두 분의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회신했고 남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착각한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 헌재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공수처가 정권의 홍위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정 총리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행정부의 누구도 공수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공수처의 대상이 대부분 정부·여당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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