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도 감형없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 당시 최종훈은 "하루하루 죄책감과 함께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내 꿈들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들"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최종훈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량(징역 1년 6개월)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종훈은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받는다.
최종훈은 이 사건과 별개로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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