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민주노총, 온라인 대의원대회…노사정 합의안 찬반투표

입력 2020-07-23 07:34   수정 2020-07-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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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으로 7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이 온라인으로 대의원대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게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표하는 약 1500명의 대의원은 인증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노사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한다.

노사정 합의안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4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처음 제안했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달 1일 노사정 합의안 서명을 위한 협약식을 앞두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추인을 못 얻어내 협약식이 무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직권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 대의원들의 의사를 묻기로 했다.

반대파는 노사정 합의안이 '해고 금지' 등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찬성파는 합의안이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며 반박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추인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이 완성된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가 국난 극복을 위한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노사정 합의 이후 22년 만이다.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돼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이행 방안이 논의되지만, 합의의 무게는 떨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합의안이 부결되면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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