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지방분해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없을시 시술비 다 돌려줘야"

입력 2020-07-23 08:59   수정 2020-07-23 09:10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한 의사가 효과를 보지 못한 소비자에게 시술비를 모두 돌려주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A씨에게 눈꺼풀 부위 지방분해주사 시술을 한 B의원 의사에 대해 시술비를 전액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윗눈꺼풀의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B의원을 찾았다. A씨는 지방 제거 주사(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총 3차례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A씨는 의료진이 지방 제거 효과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 시술을 받았다며 병원 측에 시술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사는 지방분해 시술의 특성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르며, 주관적인 불만족을 이유로 환급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동의도 얻었다며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분쟁조정위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적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B의원이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A씨가 시술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 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의사가 A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충실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또 안구를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싼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고, A씨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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