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입찰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회계법인들에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3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회계검증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신화·대명·삼영·길인·지평·대성삼경 등 6개 회계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신화가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명과 삼영이 각 700만원, 지평이 600만원, 길인이 200만원, 대성삼경이 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들의 회계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낸 입찰 7건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회사, 입찰 가격 등을 미리 짜고 참여했다.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공회는 이날 회계법인들에게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23일 보냈다. 이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법인들의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공회는 회원사에 주의·경고 또는 업무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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