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유족에 할말 없냐" 묻자 "유감"

입력 2020-07-24 13:42   수정 2020-07-24 13:53


응급환자 후송 중인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 후 가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끝났다.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구급차를 막으면서 "(이송 환자가) 죽으면 책임질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택시기사 최모 씨(31)는 이날 정오경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법을 나섰다.

"구급차를 왜 막았나" "응급환자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최씨는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특히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고만 했다.

고의적 사고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별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할 때에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고,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황급히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씨는 경찰 호송차량으로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앞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 운행을 방해, 후송을 10여분 정도 지연시켰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약 5시간 만에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청원 동의가 70만명을 넘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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