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41)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여러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두 사람의 파기환송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5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선 장씨가 1년6개월, 김 전 차관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생활을 한 두 사람은 구속되진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요죄 혐의'는 무죄 취지로 두 사람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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