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수도는 세종' 규정해 개헌하면 위헌 아냐"

입력 2020-07-24 19:25   수정 2020-07-24 19:2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공식 언급했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론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의 미래,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강연에서 "대통령과 직결되는 기관만 세종에 못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을 하면)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청와대 자체, 대사관 등도 다 세종으로 옮겨오게 될 것"이라며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 다만 개헌이 언제 가능할지 몰라 막연하다"고 했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선 "관습헌법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하니 참 어이없는 결정이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정인데 헌재 결론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헌재 판결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있어 헌재가 다시 판결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개헌 외 법률 개정만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헌재 결정 번복' 가능성도 열어 뒀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당시 한나라당)이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만들면 수도권이 공동화되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허구라는 게 드러났다"고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여론이 많은 만큼 헌재 결정을 새롭게 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일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분들은 의석이 소수인 데다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많이 한다"며 "그분들과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안정성이 없는 만큼 우리 스스로 과정을 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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