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에 인상률 5% 이내로"

입력 2020-07-27 11:34   수정 2020-07-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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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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