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폐수처리업체는 수탁한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하루 200㎥ 이상을 유입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폐수 처리시설 정기검사도 도입했다.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처리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부터는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1차 적발 때는 경고 조치하고 점차 처분 강도를 높여 4차 때는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한다. 개선명령을 위반했을 때도 적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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