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28일 끝난다. 이날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못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래미안원베일리 등은 막차를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후분양 가능성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거쳐 기본건축비와 택지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단지 일반분양 225가구의 가격을 3.3㎡당 4891만원으로 통보했다. 조합은 HUG의 분양보증 유효 기간인 2개월 안에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득실을 따져 최종 분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베일리조합 관계자는 “HUG가 승인한 4891만원은 지난해 10월 분양한 반포우성 재건축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최근 크게 오른 표준지 공시지가 등이 반영되면 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오히려 분양가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인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1가구) 조합도 28일 강동구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할지 주목된다. 둔촌주공조합은 지난 24일 HUG로부터 3.3㎡당 일반분양가 2978만원에 보증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막차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둔촌주공조합원모임)에서 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현재 분양가보다 더 높게 책정이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게 변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13개 구와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37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일부 지역 등이 대상이다.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재건축·재개발사업장에는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3개월 더 늘려 이달 28일까지 유예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공급 물량이 적어지면서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매물 부족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고 오는 8~9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 재건축조합의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청약 경쟁률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물량은 다음달 2만488가구에서 9월 2548가구로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월 4231가구 △11월 2904가구 △12월 1760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신연수/배정철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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