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입시학원 강사 김모씨가 서울대생 유튜버 안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2년 펴낸 책에서 ‘벼락치기 필살법’이라며 △한 만큼 오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등 일곱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또 “20시간 공부해야 하는데 5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5시간을 철저히 공부하라” “벼락치기 할 땐 문제 하나하나를 풀기엔 시간이 부족하니 바로 답을 보라” 등도 소개했다. 입시 관련 유튜버로 활동하는 안씨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방송에서 소개했다.
김씨는 안씨가 자신의 책 내용을 도용했다며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논란이 된 공부비법들을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하기 어렵고, 안씨가 김씨 책에 소개된 것과 일부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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