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손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필요에 따라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손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그의 아버지의 고소·고발에 따른 것이다. 손 씨 아버지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손 씨 아버지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손 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손씨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손씨는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심에선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다. 올해 4월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6일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손씨는 1년2개월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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