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순환투자 금지"…금융위, 행정지도 나선다

입력 2020-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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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모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지도는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달 12일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등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를 강화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설명자료와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와 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수탁기관에 대해서도 운용사의 위법과 부당행위를 적극 감시하도록 한다. 수탁기관은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편입과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펀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투자를 금지한다. 또 이를 회피하기 위한 타사펀드 활용 행위도 차단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자사펀드와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해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는 행위도 막는다. 또 사모펀드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 이상 편입하는 펀드의 개방형 설정도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전수점검도 적극 지원한다. 각 회사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항을 합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행정지도는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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