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국민·정의당,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보궐 공천' 막는 법 발의

입력 2020-07-28 11:34   수정 2020-07-28 11:36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공직선거 당선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과실이나 부정부패를 이유로 낙마했을 경우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내용이다. 정치권에선 이들 정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무공천을 압박하기 위해 합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통합당 의원들 외에도 보수 야권으로 분류되는 권은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소속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에는 형법에 명시된 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규정된 범죄도 담았다. 성추행 역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한 셈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성추행은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해도 해당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1000억원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 실천하려고 한다. 모든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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