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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세입자가 일정 수수료를 내면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준 뒤 구상권(빚을 대신 갚고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을 청구한다. 수수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 기준 2년에 80만원 수준이다. HUG는 이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70~80% 낮추기로 했다.
2013년 9월 출시한 이 상품은 2015년 가입 규모가 722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6년 5조1716억원, 2017년 9조4931억원, 2018년 19조367억원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깡통 전세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경매를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가 20~30%밖에 나지 않는 경우다. 이러면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낙찰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렵다. 우선변제권을 갖더라도 보증료를 내고 이 상품에 가입하는 이유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372건(사고 금액 792억원)에서 작년 1630건(3442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사고건수는 1255건(2476억원)에 달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웃도는 지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깡통 전세가 증가세다. 서울도 평균 전세가율은 55% 안팎이지만 1년 미만의 새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80%를 웃도는 만큼 위험은 남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세입자들은 정부가 집값을 규제하다 보면 언젠가는 매매가가 흔들리면서 내 집이 ‘깡통 주택’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며 “전셋값도 급등세를 보여 한동안 이런 불안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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