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분양가 상한제 '일단' 피했다

입력 2020-07-28 17:22   수정 2020-07-29 00:42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조감도) 조합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직전인 지난 27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쳤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책정 분양가보다 높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전날인 27일 강동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다. 이로써 둔촌주공은 29일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조합은 이달 16일 강동구청에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한다.

조합은 HUG 책정 분양가와 상한제 적용 분양가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24일 HUG로부터 3.3㎡당 2978만원에 일반분양 보증서를 받았다.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가 이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경우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조합은 오는 9월 5일 조합 총회에서 분양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둔촌동 170의 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인 ‘래미안원베일리’ 조합도 28일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지 역시 분양 방식은 추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일부 조합원은 후분양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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